대구MBC NEWS

무게 측정 불응 화물차 CCTV단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2-16 16:26:03 조회수 1

대구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국도 4호선 약목 과적검문소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오는 4월부터 무게 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화물 적재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국도 5호선 가산 과적검문소에도
오는 6월부터 단속카메라가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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