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도청 내용 활용여부 관심 고조

입력 2005-02-16 19:14:58 조회수 1

◀ANC▶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선거구에서의
불법도청 사건에 현직 언론사 대표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언론사 차원의 선거운동 개입 의혹문제가
또 다른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전남 지역 언론사 대표 임모 씨가
도청과정에 개입된 혐의가 포착돼
임 씨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이 의원의 부인 등과 함께
도청장비를 설치하기 이전 단계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도청사건을 기획공모했거나, 도청자금에 직·간접적인 관련성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도청이후 청취한 내용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문제는
일단 수사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속된 이 의원의
참모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선거 당시 상대후보측이
'모 식당에서 500만원을 쓰라'는 내용 등을
이 의원측에서 청취한 것으로 밝혀져
도청내용을 선거전략에 활용했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은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지나
통신비밀보호법 관련에만
수사를 주력하고 있지만,
임 씨가 언론사 대표라는 점에 비춰보면,
언론사 직원 등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혹도 가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임 씨가 이 의원과는 인척관계인데다
이 의원이 임 씨가 대표로 있는 언론사의 전직 사장출신인데다 실질적 경영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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