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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의장에 500만원 벌금형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2-15 16:42:4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삼성 상용차의 설비매각과 관련해
기술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서재홍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의장은 항소하는 한편
재판 결과와 의장직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의장직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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