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문여성 기술인력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기능을 익힌 여성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연리 4.5%로
1인당 최고 7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해당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여성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에서
직업교육을 마친 여성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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