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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상대 후보 진영을 도청한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불법도청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도청비용도 건네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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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오늘
이미 구속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의 측근
김모씨 등 3명으로부터,
이 의원이 불법 도청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또 불법 도청에 사용된 경비 2천만원도
이 의원측이 대줬다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의원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15일자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측이 소환조사 과정에서
도청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동기 대구지검장이 어제,송광수 검찰 총장을 만나 이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정일 의원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도청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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