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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발생 첫 사법처리

이상석 기자 입력 2005-02-12 06:44:04 조회수 1

대구 중부경찰서는 집회 장소에서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대구지하철 노조 간부
35살 전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5일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성기를 사용해
주간 소음 기준치인 80데시벨을 넘어선
85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소음관련 집시법이 개정된 이후 경찰이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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