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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발생 첫 사법처리

이상석 기자 입력 2005-02-12 06:44:04 조회수 1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5일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성기를 사용해
주간 소음 기준치인 80데시벨을 넘어선
85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대구지하철 노조 간부
35살 전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9월 소음관련 집시법이 개정된 이후 경찰이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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