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대구지방법원이
청도 소싸움장의 사업자 권리는
'한국우사회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청도군과
상설소싸움장 실시협약을 맺은 한국우사회는
중단된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오는 6월부터 상설 소싸움장의 성공적인 개장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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