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권 문제로 법정다툼으로 치달았던
'청도 소싸움장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올 하반기에는 개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대구지방법원이
청도 소싸움장의 사업자 권리는
'한국우사회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청도군과
상설소싸움장 실시협약을 맺은 한국우사회는
98% 공정에서 중단된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장과 운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청도군은 '오는 6월부터
상설 소싸움장의 성공적인 개장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