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비강제 보험이던 차량 대물보험이
의무보험으로 바뀌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무더기 과태료 부과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소한 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17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대물보험 미가입자의 연간보험료 부담이
7만원에서 9만원가량 늘어나고
대신 이들이 사고를 냈을때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피해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이륜차는 10만원, 비사업용차량은 30만원,
사업용 차량은 30만원 한도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대물배상 의무보험대상 가입자들이
정확한 내용과 시기를 몰라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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