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는 자연상태의
개구리나 뱀 등을 잡아 먹는 것은 물론
다치게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가 예고한 '야생동식물 보호법 개정안'
에 따르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은 물론 대표적 밀렵 대상이었던 멧돼지나 노루 등을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 먹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청개구리, 참개구리 등 양서류와
살무사, 쇠살무사 등 파충류, 청둥오리,
물닭 등 조류는 허가를 받을 경우
잡아서 키운 뒤 양식용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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