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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먹거나 잡으면 처벌받아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2-10 15:41:26 조회수 1

환경부가 예고한
'야생동식물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은 물론
대표적 밀렵 대상이었던
멧돼지나 노루 등을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
먹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청개구리, 참개구리 등 양서류와
살무사, 쇠살무사 등 파충류 등은
허가를 받아 잡아서 키운 뒤
양식용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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