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장애인 자녀 치료 위해 사기 혐의자에 집행유예

입력 2005-02-07 11:05:0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지체장애인인 두 자녀의 치료비와
특수교육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김모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측이
'피고인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가족들을 생각해 법에도 따뜻한 인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탄원을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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