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는 4월 30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비롯해
교육감 선거와 농축협조합 임원선거 등
올해 예정된 각종 선거와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이 명절 인사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본격 단속합니다.
검찰은 선거과정에서 금품제공자는 물론
돈을 받은 유권자도 모두 사법처리하고,
수수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속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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