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부정 의혹'으로
송사에 휘말렸던 '대구 개인택시운송조합'의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0민사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대구 개인택시운송조합
'제 8대 임원과 대의원 선거'가
부정 선거였다면서 '조합 선관위가
새 이사장으로 당선된 도 모씨의
당선을 무효화 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선 무효결정을 할 경우
일정 기간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줘야하지만 선관위가 이를 어겼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 집행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새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어,
'대구 개인택시운송조합' 사태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