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늘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13일까지를
아동급식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결식 우려가 있는
만 8천여 명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식당이 연휴기간 동안 문을 닫는 지를 확인하고 도시락 배달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떡국용 떡이나 대체식품을 지급합니다.
주식이나 부식, 밑반찬을 살 수 있는
식품권을 나눠주고 결식 아동에게 연휴동안
식사를 제공하는 이웃들에게는
아동급식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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