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경북선관위,불법선거운동 2명 검찰 고발

입력 2005-02-05 10:22:56 조회수 1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천지역 주민 천여명을 상대로
천 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69살 조 모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출석 요구에 불응한 66살 최 모씨는
수사의뢰했습니다.

조 씨 등은 읍면지역을 돌며 주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하고,
세미나 참석자 등에게
천 9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