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사채업자 대구시 북구 35살 이모씨를
긴급체포 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해 11월
대구시 달서구 23살 유모씨가 빌려간 돈
2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씨를 협박해 천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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