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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축의금 섣불리 받았다가는...

입력 2005-02-03 17:49:43 조회수 1

대구시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결혼식 때 전직 구의원 2명으로부터 축의금 6만 원을 받은 현직 구의원에게
6만 원의 50배에 해당하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려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정국 홍보과장은,
"선거법에 정치인으로부터는
축의금이든, 조의금이든
일절 못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한 겁니다"하면서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음'을 강조했어요,

네에---,결혼식,장례식 치르느라
가뜩이나 정신없는 혼주,상주들이
부조하는 사람이 누군지,뭐하는 사람인지까지
파악하자면 더더욱 정신없게 생겼습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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