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2-03 18:16:58 조회수 1

대구 경찰청은 이달 한 달 동안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인도와 횡단보도를 다니는 행위를 비롯해,
정지선 위반, 난폭운전, 폭주주행 등의
법규위반 사항을 중점 단속합니다.

특히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지역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689건이 발생해
이중 39명이 숨지고, 694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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