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업재해 보험에 대한 일괄가입이
면허를 가진 모든 건설업체로
확대되는 등 고용,산재보험의 적용과 징수제도가 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간 공사금액이
30억 미만인 건설업체는 개별공사 건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연간 공사 전체에 대해서
1건으로 일괄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근로자 5인미만 사업주의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를 자진해 신고, 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부과고지제도를 도입해
사업주의 번거로움이 줄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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