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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수당은 예산범위 안에서

입력 2005-02-03 18:05:18 조회수 1

◀ANC▶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은
예산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 상수도본부 기능직 직원 11명은 대구시장을 상대로 지난 1999년 1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의 차액분 4천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단독은, 이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G]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고, 공무원 보수는 주민의 세금으로 지출될 수 밖에 없는 점에 비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C/G]재판부는 또
'자치단체장이 의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했다면 비록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비해 불리하더라도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을 확정한 데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온 이상 모두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지방기관에서 예산의 제약으로 하루 일정시간 이후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빚어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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