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은 해당 기관의 예산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단독은
전 대구시상수도본부 직원 김모씨 등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지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면서 “이들 규정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보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될 수 밖에 없어 예산이 없을 경우 실행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비해 불리하더라도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 대구시 상수도본부 기능직 직원 11명은 상수도본부가 마련한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비해 불리하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무효라면서 지난 1999년 1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의 차액분 4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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