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이 3년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최근 쎄븐마운틴그룹의 우방인수를 위한
회사정리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늘자로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방은 쎄븐마운틴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법정관리 3년만에 경영이 정상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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