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생활고로 남편과 동반자살을 결심한 뒤
11살된 딸에게 극약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노모여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딸에게 죽음을 강요한 것은
어떤 이유라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지만,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데다 남편마저 이후 자살했고, 잘못을 뉘우치며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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