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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전 전교조지부장 벌금 80만원

입력 2005-02-02 10:25:32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전교조대구지부장인 50살 장 모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전 지부장은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교사선언문을 발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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