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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전 동구청지부장 집행유예

입력 2005-02-02 10:36:2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공무원노조 파업사태 등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전 대구동구청 지부장
40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0년간 공직생활을 했고, 이미 파면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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