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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구의원으로부터 자녀의
결혼 축의금 6만원을 받은 사람에게
50배인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른바 정치하는 사람으로부터
별 생각없이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무더기로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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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자녀 결혼식 때 전직 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3만원씩,6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혼주에게 축의금의 50배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축의금을 준 전직 구의원들에게는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116조에 따라
정치인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물릴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이정국 대구시선관위 홍보과장
(법에 정치인으로부터는 부조를
못받게 돼있기 때문에 어쩔수없어.)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받은 혼주는
정치인의 기준이 무엇이냐며 크게 반발합니다.
◀INT▶ 전화인터뷰
[혼주/ "앞으로 후보자로 출마할
것인지 사실 확인해서 증명서를 받든지,
자기들 판단기준에 의해서
출마할 것 같다는 막연한 이야기를
갖고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있다"]
선관위 판단대로라면
한번이라도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받지 말아야하고 특히 당사자가 직접 가려내야 하기 때문에 선거법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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