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축의금 받은 사람에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05-02-02 17:26:49 조회수 1

전직 구의원으로부터 자녀의
결혼 축의금을 받은 사람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자녀 결혼식 때
전직 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3만원씩 6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이 모씨에게 축의금의 50배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축의금을 준 전직 구의원
2명에게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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