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합의 설립 인가를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정비해 중소기업청장의
지방조합.사업조합.지역연합회
설립인가, 지방조합과 사업조합의
정관변경 승인에 관한 위임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정비는 지난 2003년 6월
있었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심의.의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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