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이 3년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최근 쎄븐마운틴그룹의 우방인수를 위한 회사정리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일자로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우방은 쎄븐마운틴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법정관리 3년만에 경영이 정상화되게 됐습니다.
지난 78년 우방주택을 모태로 한 우방은
한 때 대구를 대표하는 주택업체로 성장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자금난으로 부도를 내고
2001년 말부터 지금까지 법정관리를 받아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