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특별 감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관위는
2월 한달 동안 선물, 사은품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윷놀이 대회 등 주민 행사에
찬조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인쇄물이나 현수막, 인사장,
지역신문 광고 등을 이용해서
자신을 알리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4.30 재.보궐선거
예정지에는 선거부정감시단을
집중 배치해서 단속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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