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유니버시아드 옥외광고물 선정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구속된 광고업자의 기소를 늦춰가며
또 다른 집행위원의 로비혐의에 대한 물증확보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U대회 집행위와 조직위 관계자의 로비혐의를 밝히기 위해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된 광고업자 박 모씨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검찰은, 집행위원회 회의록과
박씨의 1차 진술을 토대로
이덕천 시의장 이외에 다른 집행위원과
조직위 관계자도 로비를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설 연휴가 끝나는대로 혐의를 받고 있는
U대회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광고업자 박씨가 대구U대회 뿐만 아니라 부산아태대회 등 각종 대형 국제대회 광고물을 거의 독차지한 점을 중시해
정부 부처와 정치권과의 연계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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