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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법해석에 지자체 혼란

도성진 기자 입력 2005-01-28 17:52:45 조회수 7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구청에서
무료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해
영화상영이 모두 취소됐지만,
위반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선관위는 지난 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무료 상영은 기부 행위'가 된다며
각 구청 문화회관의 무료영화 상영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서구문화회관은
지난 24일부터 상영키로 했던
어린이와 가족 영화 20편의 상영을 취소했고, 북구문화회관도 당초 무료 공연 예정이었던
'신년음악회'를 유료 공연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달서구선관위는
달서구 첨단문화회관에서 상영중이던
무료영화를 "규모가 작고,어린이 대상이어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상영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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