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구청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료영화 상영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영화상영을 중단하고
불만을 떠뜨리고 있는 가운데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만은
영화상영을 허용했다는 얘긴데요,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 박철수 지도계장은,
"다른 구는 규모도 크고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하는데
달서구는 규모도 작고,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라서 '기부행위'로
볼 수 없죠. 오히려 권장할 사항이라고 봅니다"하고 배경을 설명했어요.
네에~~'귀에 걸면 귀걸이,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
자치단체들의 처지가 딱해보입니다그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