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과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입건된 14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7명이 기소됐습니다.
기소자 가운데 대구고법에서 벌금 천 500만원을 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한나라당 영천의 이덕모 의원의 경우 의원직 상실 우려가 높습니다.
또 지난 26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구동구을 박창달 의원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구미을 김태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은 달서병 김석준 의원 등 모두 4명이 현재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 받은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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