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어제 대구지방법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와 '사전 선거운동', '금품제공'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는 상기된 표정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박창달 의원은,
"정치 지망생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현역의원은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고, 직원한테 월급 주고 선관위에 보고까지 했는데
위법이면 왜 보고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평상시에 선관위에 물어보고 하지
법원이나 검찰에 물어보고 활동합니까?"하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어요,
글쎄올시다---,잘잘못은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참외밭에서는 신발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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