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단체들이 음악회 등
문화행사나 지역축제,불우이웃돕기 등의
행사를 통해 선거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시,군,구청이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법인. 단체 등을 통해
불우이웃돕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규제가 지나치다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축제성 선심성 행사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다면서
지자체의 선거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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