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천헌금을 받고, 대학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재욱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립자로서 교비를 다른 용도로 횡령한 것은 사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공천헌금을 받은 것은 민주적인 선거질서를 해치는 것이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윤영조 전 경산시장과 김상순 전 청도군수,
김성하 경북도의원 등으로부터 모두 13억원을 공천헌금으로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공금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3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1억원을 준 김성하 도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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