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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불공정거래 행위 22명 검거

윤태호 기자 입력 2005-01-27 06:21:56 조회수 0

가축을 축사에서 밀도축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등
축산물 불공정 거래행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고령군 모 농장 주인 47살 김모 씨와
식육점 주인 26살 손모 씨 등 22명을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일
고령군에 있는 자기 농장에서
한우 1마리가 폐사하자 축사에서 밀도축한 뒤
식육점 주인 45살 김모 씨에게
160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식육점 주인 손 씨 등 20명은
포항, 경산 등지 대형마트에서
식품코너를 운영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칠레산 수입 돼지고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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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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