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초 대구시 중구에 있는
정모 씨의 유료주차장을
임의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영업을 중단하라는 이유로
주인 정 씨를 폭행한 혐의로
폭력 조직 '팔달파' 두목
44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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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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