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박창달 의원, 집행유예

입력 2005-01-26 17:55:21 조회수 2

◀ANC▶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의원직 유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박 창달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사선거사무소 설치와 사전선거운동,
금품제공 등 3가지,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1년전부터 출마계획을 갖고, 유사사무소를 설치해 10여차례에 걸쳐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C/G]"장기적이고 조직적을 선거운동을 했고,
4천 9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의원이 공항소음피해나 대구선 이설 문제 등 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박창달 의원/한나라당
[정치지망생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사전선거운동에 안 걸릴 국회의원이 어디있나, 돈 준것도 중앙선관위에서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까지 받았다]

1심형량이 최종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현역의원으로서의 사무소 운영과 선관위에 보고한 비용지출의 성격 등을 둘러싸고,
또 한번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