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정부가 각종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배정하기로 함에 따라
특별교부세 획득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그 교부세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재정수입
포상금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포상액은 1억원 이하 0.5%,
1억-5억원 0.3%, 5억원 이상은
0.2% 등으로 책정했습니다.
안동시는 다음달 9일까지
직원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심의를 한 뒤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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