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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 의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입력 2005-01-26 10:46:02 조회수 2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
박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천 9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장기간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공항소음 문제와 대구선 이설 같은 지역을 위해 활동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창달 의원은 혐의 내용을 선관위에도 보고해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재판부의 유죄인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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