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법원, 영남건설 재산보전결정

입력 2005-01-26 09:20:41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영남건설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남건설은
이후 채무변제가 동결되고, 자산에 대한 담보제공이 중단되며 추가대출도 금지됩니다.

법원은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실사과정을 거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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