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노말헥산 중독사건과 관련해
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특별근로감독이
외국인노동자의 강제 단속으로 변질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공동 대책위는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내세운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노동부가 당초
특별 근로감독의 목적과는 달리
검찰과 합동으로
외국인과 관련한 노동법에 대한 조사로 변질돼 불법 체류자를 색출해 강제추방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유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에
충실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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