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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고령군지부장 집행유예

입력 2005-01-25 10:41:08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공무원 노조의 파업찬반 투표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고령군 지부장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장기간 공직생활을 한데다
이미 파면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고령군청 노조사무실에서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
찬반투표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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