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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제동으로 부상, 승객부주의도 책임

입력 2005-01-20 17:32:19 조회수 1

버스 승객이 정차하기 전에 미리 일어나
급제동으로 다쳤다면,
승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52단독은,
버스 운전기사의 급제동으로 넘어져 다친
승객 장 모씨가 버스회사와 운전기사를 상대로
3천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버스회사와 운전기사는 장씨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급제동으로 다친 점이 인정되지만,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앉아있거나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하는데도
미리 일어나 주의를 소홀히 한 승객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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