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돈을 빌려주고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아 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모씨 등 사채업자 4명에게
징역 10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서 씨등은 사채광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 온
배 모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68%의 이자를 받는 등
지난 1년동안 200여 명을 상대로
4억 여원을 빌려주고, 연 평균 150%의 높은
이자를 받아 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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