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청은 지역 건설업체 대표
P모씨가 지난 2천 1년 공사를 해주고
대물로 받은 골프연습장을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P씨가 부도난 대구지역 건설업체의 공사를 건축하면서
시행사로부터 추가공사비 27억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공사내역이나 영수증이 없었다며
이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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